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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본인과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확인해서 소득기준을 지금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신청을 위해선 연령, 거주, 근로 외에도 **정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도 심사 대상입니다.
2025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소득기준
① **본인 소득 기준**
- 신청일 기준 **본인의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 예: 1인 가구 기준 약 3,000,000원 이하
② **가구 전체 소득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 가구 인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아래 참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
- 1인 가구: 2,165,000원 (100%) / 약 3,247,000원 (150%)
- 2인 가구: 3,586,000원 (100%)
- 3인 가구: 4,625,000원 (100%)
- 4인 가구: 5,644,000원 (100%)
※ 본인 소득은 150%까지 허용되지만, 가구 소득은 반드시 100% 이하여야 함
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소득은 세전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계산**
- **건강보험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 **가구원 소득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포함** (실거주 여부 무관)
- **프리랜서·일용직 소득도 포함**되므로 증빙 필수
아래버튼을 확인하시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소득기준에 맞춰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